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는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및 실태와 관련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해 왔으며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6일 제5차 조사특위에서 증인 및 참고인등을 채택했다

미세특위에 따르면,

첫째, 청주시와 이에스청원이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둘째, 클렌코(구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셋째,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넷째,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다섯째,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여섯째,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해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당시 결재라인상의 결재권자들과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퇴직 후 관내 폐기물(소각)처리업체에 취업한 전직 직원 3명등을 대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세특위는 곧 증인·참고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으로 증인·참고인들은 다음 달 20일부터 9일간 열리는 미세특위에 출석해 심문에 증언해야 한다

미세특위 이영신 위원장은 "미세특위 위원회에서 합목적성과 적절성 및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였으니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청주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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