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창출 기대

▲ 【충북·세종=청주일보】소득사업 지원 신청절차 도표
【대전=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1년도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임업휴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이며 신청서는 사업대산지 소재 지자체에 이달중 신청하면 된다.

단 지자체 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지자체에 협희를 해야 하며 국비 20%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하며 2021년 각 지자체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각 세부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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