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창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및 농촌 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카드),
농업인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