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환경위생과)에서는 이번 달 31일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란 매년 3월과 9월, 6개월분씩 나눠 납부하던 것을 1월에 12개월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간 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 흥덕구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서 부과대상기간은19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3월에만 연납 부과하던 것이 1월과 3월로 변경됐다.

연납을 원하는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에게는 감면된 금액으로 1월 중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장두환)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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