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읽고, 가산세 부과 예방하세요!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작년 8월 상속 개시된 부동산 중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34명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번 안내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시민들이 상속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는 사망자(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상속 협의가 안 됐더라도 대표납세자의 신분증, 도장만 지참하면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서원구 관계자는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의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해 납세자 중심 세정 실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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