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
개별주택 특성조사란, 주택을 현지 방문해 용도가 변경됐거나 무허가 등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부분을 실측해 현황에 맞게 주택의 과세자료를 구축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다.
정확한 특성조사를 위해 30여명의 공무원과 조사요원이 투입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등 건물특성을 조사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택가격산정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한 가격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0년 4월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원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