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시정 촉구

▲ 【충북·세종=청주일보】 최경천 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의원)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지적과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최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된 임금피크제의 노동인력의 확보와 고령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절감재원을 활용한 신규고용 창출효과 등 임금피크제의 근본 취지는 일정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과 기관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에 시행 취지이자 당위성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급여 적용.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은 노동자의 나이 보다는 숙련도가 중요하며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저하를 같은 의미로 취급해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논리의 근거가 부족하며, 이미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 촉진.

제도상 임금피크제는 그 대상자들을 별도 정원으로 하고, 감액된 인건비를 활용해 별도 정원만큼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소규모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절감재원만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고용으로 연계되지 못해 청년 고용 촉진이라는 당위성도 상실됐다.


도 출자ㆍ출연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곳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첫째, 임금피크제 유형은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충북은 정년보장형으로만 운영된다.

정년보장형은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자들의 정년보장 불안감 해소와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유형인데, 2013년 정년 60세의 법제화로 정년보장 불안감 해소는 의미가 없다으며 청년 신규고용 창출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밝혔다.

둘째, 임금피크제의 적용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기관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경우, 같은 의료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임금피크제 적용 시 개인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노동자 개인의 동의(개별 동의)가 없었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개별 계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었던 만큼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 개인동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동의 없이 먼저 시행된 곳도 있다.

넷째,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임금이 감액된 만큼, 퇴직 이후 준비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

특히 현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연장되고, 정년 역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만큼,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야 한다.


중앙정부의 제도 폐지 및 개선안이 내려오기 전까지 임금피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다음을 시정하고 보완해야한다.

첫째,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에 최소화해야한다.

둘째, 임금피크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인동의를 받고,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연장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현행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나 손실 없이 대상자들의 임금 감액으로 신규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IMF통제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발상으로 발생되는 문제을 노동자가 안고 가야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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