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4% → 45%로 확대

▲ 【충북·세종=청주일보】 ‘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2020년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에서 45%이하(4인기준 : 213만7000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 주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 준다.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확대(4급지 기준 : 1인 15만8000원, 4인 23만9000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20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이에 따라 시는 22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1만 5000여 명의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 22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해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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