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제외한 11만9225필지이다.

지가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조사를 통해 ▲이용현황 ▲도로접면 등 20여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신축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의 개설 등으로 이용 상황이 바뀐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가를 반영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 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를 소유한 주민께서는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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