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광고 게재·배부 혐의 언론 관계자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선거구 관내 지역에 배부한 혐의로 모 언론사 관계자 A씨를 22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편집을 담당하는 신문에 예비후보자 B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신문 총 5000부를 B씨의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설 명절 전·후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기재된 협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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