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세무관련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 위해 운영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에서 설치한 등록면허세 '야간 세무민원실'운영 안내문.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세무관련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31일의 납부기간에 평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에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받고 있으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야간 세무민원실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 (8월) 등 정기분 지방세 세목의 저녁 8시까지 야간근무를 통해 지방세 부과내역 상담,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및 방문 시 카드수납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은 은행창구 마감 후 저녁 시간대에 가산금 부담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음으로써 가산금 추가 부담을 덜게 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낮 시간대 생업으로 바쁘신 시민들이 야간 세무민원실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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