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환경 중심의 농정이 시작됩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한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 1일 도입된다.

쌀 중심의 농업경영에서 작물 간 형평성 유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

이를 일정면적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일정면적 이하를 경작하는 소농가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정액)으로 나뉜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은 그대로 유지돼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기준, 농약 안전 사용기준 강화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며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통합관리, 실경작자 검증 강화, 명예감시원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부정수급자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기존 2배 징수에서 5배 이내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을 제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되는 직불제를 통해 소규모농가의 소득안정 강화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