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상의 토지를 알아보거나,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받을 토지의 현황을 모르는 경우에 토지소유현황(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조회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상속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구비해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접수 시 사망자 재산을 조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1854필지/ 41억5656만5892㎡에 대해 토지소유현황 정보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