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개정‘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하며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되어 포함되었다.
또한, 개정‘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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