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지정 게시대 및 상가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이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허가ㆍ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벽보, 게시기간이 지난 현수막 등을 중점으로 수거활동을 벌였다.
불법 광고물은 차량시야를 방해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박영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참여해주신 새마을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수곡1동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