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종합소득 지방소득세 자료 175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대사 작업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작년 12월 종합소득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 175건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대사 작업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란 국세로 납입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거나 미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원구는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매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등을 확인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하고 있다.

미납자, 과소 신고자, 조사를 통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자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다.

또한,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세를 납부했다고 오해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서원구 세무과 지방소득세 팀장 이명화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 해 주시는 구민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지방소득세에 관련 문의사항은 서원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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