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470호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서원구는 지난 15일 관내 주택 1만4470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서원구 표준주택 803호를 기준으로 표준주택특성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별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대상은 주택 용도별로 단독주택 9219호, 다가구주택 1962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3289호로 지난해보다 163호가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는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한 가격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지난 19일부터 4월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원구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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