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길거리 음식 멀리해요”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일명 푸드 트럭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일부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해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제한적이다.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면 사용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문화시설(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등), 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등도 그 시설이나 장소를 사용한다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해당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나 인도 등에서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고 영업하고 있는 푸드 트럭은 대부분 무신고 불법영업이다.

새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이러한 푸드 트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가가 입점하기 전이라 근처 먹거리가 없는 입주민들에게 푸드 트럭은 생활편의시설이라 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SNS 등 입소문을 타고 호황을 누린다. 잠깐 동안의 성수기인 셈이다.

그러나, 이미 입점해 있는 상가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행태는 잠깐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비싼 월세와 인건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업주들에게 손님이 줄서있는 푸드 트럭은 눈에 가시와 같이 거슬리는 존재다.

푸드 트럭뿐 아니라 상가 상인들도 소상공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영업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무신고 푸드 트럭은 근절되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절이 어렵다. 이는 노점상이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에 처해져도, 손님이 있어 영업이익이 있는 한 불법 영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무신고 영업인 노점상이나 푸드 트럭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먹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길거리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을 멀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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