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결을 위한

▲ 【충북·세종=청주일보】 소상공인 고충해결 간담회음성 김학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김학모 기자 = 충북 음성군은 6일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허금 경제산업국장, 나성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및 이병옥 음성시장 상인회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대상 확대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규정 폐지 등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논의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금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자금을 유통하는 음성군 경제의 근간이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음성군 직원 등이 함께 인근 지역 상가를 방문해 음성군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행복페이 결제가 가능한 점포임을 알리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음성행복페이"는 ‘22년까지 1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오는 2월 17일 전격 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과 관계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특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충전 뒤 결제하면 결제액의 6~10%를 캐시백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