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성 명 서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집행정지 청구는 2020년 6월 30일 실시계획인가까지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꼼수이며, 평가서 부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개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평가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중대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10일 두 평가서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며칠 앞두고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인 씨에스에프주식회사에서 정보공개결정 취소 행정심판과 평가서 공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로 인해 두 평가서의 공개는 정지되었다.

두 평가서가 공개되면 당사자 주민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매봉공원 민간개발의 전모를 알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와 수곡동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번 시행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 권리를 부정한 비열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행업체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은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꼼수이다.

시행업체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는 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두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는 평가서가 공개되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업체는 행정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평가서를 6월 30일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평가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시행업체는 두 평가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공개를 통해서 평가서가 투명하고 정당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업체가 이렇게 완강하게 평가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평가서가 부실하고 흠결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셋째,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청주시가 시행업체의 비공개 의견을 반영하여 두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청주시와 시행업체는 두 평가서를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은 같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이 같은데 행정심판 해야하는 코메디 같은 기가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주민 보다는 시행업체의 요구와 입장에서 움직였던 청주시의 책임이 크다. 이번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청구가 청주시와 시행업체의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심이 일리 있는 이유이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태도와 입장도 문제이다.

6월 30일이라는 실시계획인가 기한 속에서 업체는 아무런 제약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집행정지로 인해 행정심판 인용결정을 받은 대책위원회가 입는 손해가 심각한데도 시행업체의 요구를 받아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이번 시행업체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청구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고, 정보공개법과 행정심판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시행업체와 청주시는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청구를 당장 취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속히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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