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신청에 대한
토지이동정리 후 진행되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토지대장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해 등기를 신청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등기소에 토지변경 등기를 대행 해주는 업무다.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2019년도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한 사항 중 3795건의 토지에 대해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13일 기준 현재 143건의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