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 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 필요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 방법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근육접종 방법으로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은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항체양성률이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해 점검한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가 부과되며,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 및 기준치 미만 확인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한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모든 개체에 예방 접종을 실시해, 항상 항체양성률을 기준치 이상으로 유지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축산농가의 철저한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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