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국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2020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658호를 대상으로 13일부터 3월12일까지 개별주택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서원구는 지난 12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가격산정을 완료했으며 검증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개별주택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며 주택특성조사의 정확성과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 균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증하게 된다.

가격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20일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아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원구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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