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제조·판매업소 30개소 대상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기계·기구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자가 품질검사 실시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가정에서 반찬류를 구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반찬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