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 공급
이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로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과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가 지원대상이다.
또한 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농지는 낭성면·미원면·문의면·용담명암산성동·용암1동·용암2동이다.
상당구 관계자는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