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서흥원)는 지속되는 미세먼지를 조치하기 위해 야간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불법소각이 빈번이 발생하는 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영농폐비닐, 부직포 등의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계도하고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봉규 환경위생과 과장은 “이번 불법소각 단속을 통해 단순히 계도 및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와 올바른 쓰레기 줄이기 배출 법을 홍보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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