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자 4.15 선거 투표소관련 안내
선거인명부가 오는 4월3일 확정됨에 따라, 전입신고자가 오는 4월3일 이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경우 선거일에는 전입신고 전 주소지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해야 한다.
또한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오는 4월10일, 11일(2일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한승순 문의면장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전입신고자가 선거일에 투표소를 잘못 찾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입 신고 일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