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올해는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첫 해라고 했다.

이번 쌀·밭·조건불리 등 기존의 직불금을 통합ㆍ개편하는 공익직불제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농가에게는 소농 직불금을, 그 이외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직불금 신청 전인은 오는 3월말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및 지정된 장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해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공익직불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등록정보 확인, 변경사항 작성·서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서명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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