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일보] 대전경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김종기 기자
[대전=청주일보] 대전경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김종기 기자

【대전=청주일보】 김종기 기자  = 대전경찰청은 18일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6층)에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71명)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과 ‘선거사범 주요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담당관을 초빙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개정 공직선거법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단속활동 및 검찰과의 상호협력을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김형원 검사를 초빙하여 선거사범 수사사례 중심으로 주요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사경찰은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최고 5 원까지 신고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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