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6727명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 추진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조회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지방세 체납자 672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54곳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의뢰 후 발견된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757명 722억 원(결손포함)에 대해 충북도에 전국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의뢰해 발견된 금융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는 체납액(결손포함)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5월부터 6월까지 설정‧운영해 부동산 압류‧공매, 금융재산 조회 압류‧추심, 가상자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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