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축물 등 2022년 4월 17일까지 선임 완료해야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축물 및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기계설비법 시행(2020. 4. 18.)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2. 4. 17.까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 4. 17.까지 선임해야하는 건축물·시설물은 ▲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 등이 있다.

기한 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나 관할 시군구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 및 실내에 수영장이 있는 놀이형시설과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는 기계설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기계설비의‘착공 전 확인’을 신청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 18에 신규 시행된 기계설비법이 아직 생소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이행해 기계설비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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