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청주일보] 정우택 국회부의장
[청주일보] 정우택 국회부의장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29일 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산업클러스터는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철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철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정부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된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내에 소재한 철도종합시험선로, 완성차시험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인재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철도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충청북도도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클러스터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오는 12월 중 마무리 될 예정으로, 철도산업클러스터가 최종 선정될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계획 상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철도 핵심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산업클러스터가 조속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철도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철도관련 기업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청주가 세계 철도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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