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 동물 생명 보호, 동물 복지 증진 등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된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종갑 의원(충주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록대상동물 관리,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했다. 

이 의원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해 충북도의 동물보호 정책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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