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원 대관(對官)업무 직원들의 성매매사건

▲ 국세청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룸살롱 국세청 과장급 간부와 요정 출입 감사원
(2)김영란법과 뇌물 혐의 적용하지 않아 논란
(3)사적인 모임이었다는 판단, 봐주기 수사 논란...
(4)모두 비싼 고급 양주 마시고 2차로 성매매
(5)국세청 간부들이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회계법인 임원들
(6)법인카드 술값과 성매매 비용 5백만 원 지불
(7)감사원 직원들도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함께 술값 고가 보약 공진단 세트
(8)한국 부정부패 관행, 사적모임, 조직적, 연고주의, 관중심, 권력중심 등
(9)이런 솜방망이 봐주기식이 나라 썩게 만들어
(10)권력기관일수록 더욱 혹독하게 처절하게 마취제 없이 죽여야
(11)공무원끼리 공무원 수사하는 이런 것은 마피아가 마피아 수사와 같아
(12)확고부동한 매뉴얼 수사로 조지든지, 국민수사단이 척결해야
(13)부정부패 척결에 성역두면 나라 망해
(14)술집, 호스티스, 접대비, 기밀비, 교제비 많은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경찰은 뇌물 혐의 적용이 명백해 보였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성매매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회계 법인이 대표적 갑을 관계로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의 경우는 증거 불충분이 이유가 됐다. 한전이 감사원의 피감기관은 맞지만 감사원 직원들이 직접 감찰을 맡은 감찰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수사의 필수인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나중에 확보된 전화도 모두 새 기기로 바꿔 별다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힘있는 사정기관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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