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성산리 전원주택 필지분양 사기 논란 의혹 … 분양 피해자들 고소장 접수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청주시 오창읍 성산리 전원주택 개발 택지내에 공사가 중단된 야산 (왼쪽), 경사도 25도로 10m가 넘는 방벽을 쌓은 개발 택지 전경 박정희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정희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산37-1번지 외 27개 번지 5만9200㎡ (약 1만7000평) 를 분할해 110필지로 분양 중인 전원주택이 최근 토목공사가 중단되자 분양자들이 시행사의 공사의지와 허위 분양에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면 성산리는 농촌공사에서 인공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주변 일대가 전원주택지로 주목을 받자 발 빠른 부동산 관계자들이 인근 야산을 개발해 분양시장 조성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야산의 산지개발이 가능한 일은 청주시와 통합된 구 청원군의 산지 개발 조례로 개발 각도 25도의 경사지까지 산지개발 허가가 나면서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야산들의 난개발이 진행돼 현재 통합청주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창 성산리에 산지개발중인 야산은 총 55필지가 허가 났으며 2012년 11월 28일 최초로 성산리 산 37-4번지에 대지면적 881㎡, 건축면적 120.06㎡, 연면적 99.98㎡가 최초로 허가 나면서부터 산지개발이 진행 됐다.

이어 2013년도와 2014년에 집중적으로 나머지 54필지에 대한 허가를 득해 산지개발이 진행됐다.

전원주택지는 지난 2013년 초기에는 대기업인 Z 풍경채 라는 이름으로 팜프렛과 언론매체 광고 등으로 분양이 진행 됐으며, 곧 Y 풍경채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분양되고 있다.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Y 풍경채는 지난 2013년 11월 4일 법인을 등록했으며 5~6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고 이들이 돌아가며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대지 총 55필지 중 가장 위치가 좋은 28필지의 땅을 소유한 A모 회사는 시행사가 약속한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정한 신탁통장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내부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A모 회사는 지난해 7월 14일부로 토지에 대한 위임 수권을 철회 했으며, A모 회사 대표는 시행사 대표이사직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회 사실을 모르고 위치가 좋은 A모 회사 필지를 전원주택으로 분양 받은 분양자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 청주시가 허가면적외 초과로 산지 불법 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야산

한편, 시행사는 지난해 8월부터 대표이사로 있던 B모씨가 지난해 12월경 분양자들이 입금한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억을 편취 후 도주해 시행사 이사들이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명수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주택 분양자들은 현재 총 40여 명으로 계약금(1100만원)과 중도금(4500만원) 등 분양대금 약 30억을 납부했으며, 도주한 시행사 전 대표이사가 편취한 12억 이외에도 남은 18억도 대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밝혀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청주시 모처에서 현 시행사대표이사와 분양사 대표, 분양자들이 모여 정상화를 위한 긴급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행사 관계자들은 40여 명의 분양자들에게 중단된 토목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2000만 원씩 약 8억 원의 선납을 요구했으나 분양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자들은 토지 위임 수권 철회 후에도 계속 분양을 시도한 점과 토지를 보유한 A사 대표가 토지 위임 수권 철회 후 시행사 대표이사를 사임했음에도 계약자들에게 위임 수권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분양자들은 개별적으로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청주시는 공사가 진행 된 현장을 최근 직접 방문해 지난 3월부터 정밀 조사를 벌여왔으며 허가 사항이외의 초과된 산지 불법 전용면적과 산림훼손에 대해 지난달 행정 처리와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청주시 조합 아파트, 소형오피스텔, 분양 호텔 등 부동산 과열 분양 광풍으로 인한 분양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한 점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올 것이 왔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분양자들은 혹시라도 의심이 간다면 분양물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제도적인 정비를 알아서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형오피스텔분양, 수익성 호텔 분양, 조합 아파트 분양, 재개발지역 조합 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 과열로 판매를 위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에 속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부동산 분양이 이상 과열돼 혼탁해진 부동산시장에서 수익과 집을 마련하는 소비자들이 법리해석과 제도를 명철하게 따져서 투자를 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청주시는 논란이 일자 공사가 진행되는 오창 성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난 3월부터 정밀 조사를 벌여왔으며 허가 사항이외의 초과된 산지 불법 전용면적과 산림훼손에 대해서 행정 처리와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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