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0일까지 주·야간 부분 통제

【충북·세종=청주일보】박소은 기자 = 충북 보은군 속리산을 탐방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속리터널이 전기시설물 공사로 인해 부분통제 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소장 성철준)는 '국도 37호선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속리터널의 전기시설물 정비를 위해 터널 내 부분통제(교차통행)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리터널 교통통제는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로 주,간 공사기간에 맞춰 부분통제 된다.

이번 속리터널 전기시설물 정비는 비상상황 발생 시 정확한 초동조치를 위한 시설물 정비로 도로터널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공사기간 동안 속리터널 대신 구 도로인 누청삼거리 ~ 말티고개 ~ 상판삼거리 구간(10.7km)으로 통행하면 된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속리터널 부분통제 구간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우회도로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재난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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