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하려면 개정된 법령 숙지는 필수

【충북·세종=청주일보】박소은 기자 = 보은소방서가 지난 1일자 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그 동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한 후 시공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를 별도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할 소방관서에서 담당해오던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되면서 협회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 신청한 후 동시에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상호 및 소재지, 기술자 변경신고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으로는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처리업 포함 △일시적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 도입 △관급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 의무 공개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 등의 내용이다.

보은소방서 홍승혁 민원담당자는 "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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