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정…오는 9월부터 시행

【충북·세종=청주일보】박소은 기자 = 충북 영동군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는 9월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231회 영동군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민선6기 박세복 군수의 노인복지 공약사업 일환으로 도내 최초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1회 추경예산에 군비 8억여원도 확보했다.

군은 1945년 8월30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읍면을 통해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서를 받아 전산 등록하고 다음 달 말까지 무료기능이 담긴 교통카드를 어르신에게 나눠 줄 방침이다.

신규 교통카드 발급은 무료며,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어르신들이 부담하게 된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교통카드를 가지고 버스 단말기에 갖다 대면 이용내역이 버스업체로 전송되고, 이를 취합해 군은 이들의 버스 이용료를 버스업체에 매달 지급하게 된다.

이로써 군내 70세 이상 어르신 1만0100여명이 영동읍 소재의 마트, 병의원, 약국 등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어르신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박세복 군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9월 시행에 앞서 제도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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