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30필지 4747㎡ 음성군으로 소유 이전

【충북·세종=청주일보】 음성 최준탁 기자= 20년전 도로에 편입되고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던 토지를 음성군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소유권을 확보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으로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당시 보상은 이뤄졌으나 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30필지 4747㎡를 최근에 찾아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찾은 30필지 토지의 당시 보상액은 2300만원으로 현재 평가액은 약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최근 다른 민원으로 현장에 출장, 지적도면을 확인하던 중 이들 토지들이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1주일에 걸쳐 군청 서고 등에서 20년 전 서류를 찾아냈다.

이들이 찾은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 공사 음성지사를 방문 설득 끝에 30필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정영훈 건설행정팀장은 “아직 미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와 지속 협의중이며, 도로보상 후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도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해 이중보상 방지 및 군유재산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보상 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올해에만 군유지 64필지, 도유지 5필지 등 16,450㎡의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이는 향후 이중보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약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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