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3차 접수기간 운영
이번 사업은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시행됐다.
참여가구로 선정되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 본인 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비수급 가구로 최근 1년 중 근로경험이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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