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개혁이 안되는 이유?

(1)개혁하는 사람들을 개혁 논의 대상에서 제외
(2)노동개혁 핵심 -임금피크제(salary peak)에 재벌개혁, 공무원은 제외
(3)일부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늦어지는 것만 아니다....
(4)임금피크제 도입한다고 청년 취업률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5)문제 핵심은 개혁하는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추진하는 점
(6)한국 최고의 문제는 시험보고 죽을때까지 권력만 휘두르는 시험권력 관료제도
(7)공무원제도 개혁없이 모든 개혁은 도로아미타불

요즘 정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노동개혁이고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다.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정년연장법)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인건비 증가로 청년 고용 여력이 줄기 때문에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7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만들었고 지난 5일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8월말까지 전 공공기관(316개)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7월말 현재 정부의 권고안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11개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하면 민간 기업도 따라올 것이라는 정부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헛바퀴를 도는 이유?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탓이 크다. 기재부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은 작년말 기준으로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 임직원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을 고용하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들 기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