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의료법으로 특별보호받는 의사들 1600명 뒷돈받아

(1)이번 제약회사서 돈받은 의사만 1600명
(2)의료파장 우려 처벌기준 높인 경찰
(3)300만원 이상 300여명만 입건, 구속영장은 0...
(4)범죄자 5명중 4명은 빼준다는 이야기
(5)범죄경영학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받아먹으란 이야기
(6)히포크라테스 선서 윤리강령 망각한 의사들 도덕성 바닥
(7)처벌않는 정부도 한심
(8)부정부패 처벌에 왕도는 없다
(9)배우고 돈있고 빽있는 것들은 풀어주는 형사법 적용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는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병의원 의사 1,600여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계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연루된 의사 가운데 300만원 이상 수수자만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어서‘솜방망이 처벌’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의사 5명 중 4명은 처벌대상에서 빠진다.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 1월 성남에 있는 A제약회사를 압수수색, 뒷돈 지급 내역과 의사 명단 등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했다.

장부에는 A사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복리후생비와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을 허위 기장해 수십 억대 비자금을 마련한 뒤 약 처방 대가로 의사 1,600여명에게 1인당 수백 만원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제공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장부를 토대로 7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김모(69)와 의사 박모(54)씨 등 300여명만 불구속 입건했을 뿐,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김씨가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구속수사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의사들의 처벌기준은 ‘수수액 300만원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입건 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경찰은 워낙 많은 의사가 연루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과거 검경이 수사한 리베이트 사건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D사 등의 뒷돈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한 최소 자격정지 기준(300만원 이상)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기준은 검찰과 사전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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