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 공원구역 해당주민들 도시계획 심의 회장 밖에서 강력 반발

▲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 청주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청주시의회 지하 1층에 있는 중회의실 앞에서 반발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대법원에서 위헌 처리된 도시 관리 계획지구 공원 지역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17일 오후 3시 개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청주시의회 지하 1층에 있는 청주시청 중회의실 앞에 약 100여명이 모여 청주시를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회의장 주변을 에워쌌다.

우선 도시 관리 계획지구에서 공원지역에서 변경돼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각종세금이 100% 오르지만 여전히 재산권행세는 할 수 없는 공원지역으로 남게 된다.

도시공원계획지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년 10월21일 선고한 97헌바26 결정으로 보상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이 제한구역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보상 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로 20년이 경과 될 때까지 도시계획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관리 계획지구 공원지정에 대해 실효되도록 판시했다.

이 판결로 인한 2000년 7월1일로 시작해 2020년 6월30일로 실효 되도록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공원지역에 대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 관리 계획을 철회하고 각 지자체 단체장의 결정으로 매입이나 공원으로 개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방법을 돌렸다.

하지만 경기도 수원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행을 유보했고 일부 지자체는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용도전환을 시도하는 지자체는 청주시와 군산밖에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청주시는 토지 일몰기한이 임박하자 토지소유자들 모르게 시청게시판에 관보게시와 지방지 2~3곳에 주민 공람공고를 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17일 열린 도시계획심위 위원회에서는 청주시 원안대로 의결은 했고, 재정비 계획을 검토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들과 협상해 처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심의결과에 대해 결재전이라 확정 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자연 공원구역 해당주민들은 “이제까지 입은 재산상의 피해보상, 손해보상, 손실보상 등을 청구 할 집단소송을 낼 것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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