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또 다시 불거지는 국정감사 무용론

(1)1948년 채택했다 1972년 유신시대 국감 없애 1987년 부활
(2)국회의원들이 빌미 제공 자초
(3)백성을 위한 국감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활용...
(4)아까운 시간에 딴짓하는 국회의원들 너무 많아
(5)국정감사, 법률제정권, 예산결정권 국회의 3대 권한
(6)현재 국정감사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상징
(7)상시 국정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8)자나깨나 딴짓하는 정신줄 놓은 국회의원들 많아

국정감사할 시간에 -자서전, sns, 바둑, 정보찾기, 스마트폰, 마음은 콩밭에 간 인간들 수두룩

1948년 제정헌법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에 의해서 국정감사는 비롯됐다. 영국과 미국은 `상시청문회 제도`여서 매일 국정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일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기형적인 변종이다.

그런데 검찰이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간섭은 사법권의 침해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5·16 이후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란 단서조항을 붙였다.

1972년 10월 17일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유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국회는 해산당했고 국감은 역사의 뒤편으로 16년 동안이나 사라졌다. 이번에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벼르고 있다.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국감이 폐지될 때, 감사원의 감사권만 남고, 국회의 국정 감사·조사권은 “실효도 없으면서 너무나 소모적”이라는 이유로 없앴다.

당시 국감이 요구한 서류는 7만3695건으로, 서류 한 건 검토에 5분씩 잡는다 해도 280시간이나 걸리니, 20일 정도의 국감 기간에 다 읽을 수도 없다. 그래서 불거진 것이 `국감무용론`이었고, 유신정권은 이 여론을 받아들였다.

무능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정감사가 없어진다면, 다음은 지방자치, 국회의원 제도까지 없어질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세금만 축내는 니네들을 지금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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