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위원회 노인전문 병원 조례안 재상정 … 노·사 양측 7일, 13일 법정 소송 줄이어

▲ 【충북·세종=청주일보】 (왼쪽)지난20일 청주시 본회의장에 진입해 의장 단상 점거 시도에 파손된 의장 명판. (중간)노동자들이 청주시의회 단상 점거를 시도하고 있다.(오른쪽)청주 노인전문병원 전노동자들이 청주시의회 정문 계단 입구를 막고 앉아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기 획]청주시의회 제13회 임시회 '노인전문 병원 처리되나'ㅡ④


오는 21일부터 27일 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제13회 임시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분석해 봤다.

◆개정조례안과 수탁자 선정

지난달 16일 청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문제로 지적돼 부의 됐던 노인전문 병원 개정 조례안중 제5조(수탁자 의무)➅항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 ⑦항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의 두 조항은 법제처에서 계약자와 계약사항이고 법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조례로 규정해도 효력이 없다는 소견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서인 서원구 보건소(이상섭 소장)은 이 두조항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전국공모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재상정 한다.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조례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있었던 국정감사시기에 도청과 충북도 경찰청 국감시기에 노동자들과 청주시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청 정문 앞 불법 가설물을 놓고 양측의 생각차이로 인해 분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본회의는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노동자들과 본회의장에서 극심한 마찰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의원 노동자들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겨 관계 설정이 더 어려워져 향후 대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다.

청주시 노인전문 병원은 조례가 통과 돼도 청주시청 앞에서 노숙농성 153일차 진행하고 있는 전노인전문 병원 노동자들의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

지난 8월13일 충북도당에서 노영민 국회의원은 노인전문 병원 노동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법률의 불소급의 원칙을 밝히며 현재 시위중인 노동자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돼도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

각계 관계자들의 법적인 분석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재취업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현재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조례가 재상정돼 청주시의회에서 통과 되면 수탁자 선정 수순을 밟아 갈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오는 27일 조례가 통과되면 15일간의 공표기간을 거쳐 11월 말쯤 공모계획과 공고를 하고 12월경에는 수탁심사 위원회를 꾸려 수탁자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 법정 소송 진행, 퇴직금 11억 해결 되나

전 노인전문병원 수탁자인 한수환 원장과 병원 노조사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감정대립이 격해져 있는 상태다.

우선 7일 오전 10시30분 형사 4호 법정 421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18고단 183으로 노동자들이 피고로 한수환 병원장이 원고로 시위 등에 관한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약 3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재판이 속개된다.

별개로 있던 2015고단 1134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심리가 진행돼 선고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7일 선고 기일이 잡히면 15일 이내에 판결이나 이달내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예상도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오는 13일 오후 5시 입장이 뒤바뀌어 노동자들은 원고로 한수환 전병원장이 피고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체불임금에 대해 형사 4호 423호 법정에서 2015고단 184에 대한 재판이 속개된다.

이 사건도 2015고단 1189, 2015고단1068, 2015고단 1102, 2015고단 1468 등 4가지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충북지방 노동위원회의 편향적인 판정에 불복한 한수환 원장의 이의 제기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은 병원 근무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하면서 24시간 중 4시간(아침, 저녁, 점심 외 1시간) 20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보고 있다.

노동조건에는 1시간에 50분일하고 10분 휴식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을 전혀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주장해 하루 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병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료 수급 통장을 가압류해 약 8억 7000만원의 보험료가 가압류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근무실태 등에 대한 CCTV자료가 제출돼 검토가 됐으며 이 사건도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선고기일이 잡 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주시와 관계자들은 이 두 사건의 판결이 조속히 결정돼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이 해직되면서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 임금등 약 11억 원에 대한 정리 금액도 한수환원장의 체불임금 건이 정리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나서야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원장은 병원 인수과정에서 효성병원에 약 7억원의 병원 내 기구 및 시설에 인수자금을 지불했고 병원을 4년간 운영 하면서 약 3억을 더 투자해 감가삼각을 생각해도 약 8억 5000만 원 정도의 인수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병원 인수금에 노동자들이 가압류한 8억 7000만원에 일부를 지불하고 남는 금액으로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개인에게 각각 지불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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