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시공절차 무시, 감독 부재, 전문 인력 부재…
【충북·세종=청주일보】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단수 특위는 21일 보고서를 채택하고 단수특위 활동을 마무리 했다.
시의회는 27일 단수특위 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 한다.
시의회 단수특위는 1차적으로 부실시공을 꼽았으며 공사 감독의 사전 절차 미흡 과 상수도 사업본부의 전문 인력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청주시가 손해 사정인에 피해 보상에 대한 규모 및 범위 등에 대해 의뢰를 한 상태로 결론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단수 사고는 부실시공으로 정리 했고 내부적인 청주시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사고 후 재난 메뉴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재난 안전에 대한 처리가 미숙한 점을 통렬히 지적했다.
단수사고의 전 공정에 대해 책임감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1항에 의거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제재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청주시장을 보좌할 지근거리의 보좌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아 콘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단수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언론 메카니즘을 이용한 전방위적인 홍보에 대해 미숙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수적으로 각 아파트단지의 홍보가 부족해 단수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특위는 재난메뉴얼 작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부서 간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상수도 사업본부의 보고에만 의존해 현장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선을 부채질해 단수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못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는 이미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인사 조치하는 등 행정 조치가 명쾌하게 이뤄진 못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주시의회는 단수사고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재난상황 초기판단 실수와 청주시의 재난상황 판단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했다고 규정짓고 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형공사를 포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재난 상황판단과 재난 발생 초기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및 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의회에 제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청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전체 재난관련부서의 재난안전계획이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 및 복구뿐만 아니라 피해주민 지원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청주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재난예방단계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단수특위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당직실 근무수칙과 재난상황 보고체계는 물론 직원들의 재난 매뉴얼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고. 재난 발생 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 시 직원의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