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쟁송 흔들리는 충북 교육… 무상급식 난제 등 현안 산적

▲ 【충북·세종=청주일보】 김병우 충북 교육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김병우 충북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 80만원 확정 당선 무효형은 피해 한고비를 넘겼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판단이 법리에 어긋나 환송 파기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대법원이 일부 무죄에서 유죄판단을 내림에 따라 형량이 벌금 7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1·2심에서 호별방문 혐의 중 관공서 출입은 무죄라고 본 판결에 대해 관공서가 호별방문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전송장치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만 적용한 원심과 달리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환송 파기했다.

2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무죄 부분을 모두 유죄로 다시 적용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선고와 각 개별 행위에 대해 유죄판단을 새로 하더라도 반드시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중한 것에 대해 양형을 정하게 되면 실제 형량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선고 되면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교육계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며 내년 4·13 총선에서 보궐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당장 도청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해결 방안이 어려워지며 사공 잃은 교육청이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 충북 학생들의 선의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흔들리는 충북교육의 최대 관문인 내달 2일 있을 대전고등법원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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