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자 휴식시간 체불임금 인정 못 받아 패소 판결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청 정문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한수환 전 병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2014가합 28340‘에서 청주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패소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은 노동부 청주지청 특별 근로 감독 결과 8억 6000여만원의 체불임금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지청이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수환 원장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민사는 노동자들이 형사사건은 노동부 청주지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소송이 제기됐었다.

통례상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민사재판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소송은 민사가 합의부로 먼저 판결이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같은 내용으로 형사로 제기된 내년 1월 19일에 있을 형사소송 ‘2015고단 184’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 50여명의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한수환 전 병원장에게 4억 6745만 9267원을 청구했으며 노동조합원들인 이들은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쉬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 됐었다.

이 민사소송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영양조리원· 영양조리사등이 휴식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다며 체불임금을 주장해서 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인정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체불임금 청구를 기각해 버렸다.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 체불사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측에 매월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수급통장 약 8억 7000만원을 가압류 했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은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에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노인전문병원 사태가 악화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지난 5월 한수환 병원장은 병원의 운영을 포기해 병원 근로자 120명 정도(노조 포함)대량 해직사태가 발생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병원 폐쇄로 해직된 노인전문 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고용승계와 복직을 요구하며 장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소송 ‘2015고단 183’이 내년 1월20일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형사소송 2건에 대해 내년 2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주시는 17일로 마감된 노인전문병원 수탁희망 병원 7곳을 24일 오전 10시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평가를 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 노조 중심의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원고 패소판결로 인해 노인전문병원 현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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