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1천기 마련
지역 내 공동묘지가 포화상태로 인해 묘지를 쓸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민들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마련된 봉안당은 처음 15년간 안치할 수 있으며, 연장시에는 3회에 걸쳐 5년씩 총 30년을 봉안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주민등록이 증평군에 돼 있는 자와 그 배우자, 공설봉안시설(증평군 직계 존·비속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전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일반주민은 처음 15년은 20만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포함)와 국민기초수급자는 10만원이며, 이후에는 5년씩 연장할 때는 일반주민은 7만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포함)와 국민기초수급자는 3만5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관리비는 별도 납부하며 년 3만6천원을 선납해야 한다.
군관계자는“비록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향후 부족할 시에는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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