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다.
또한, 세대원 합산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미만이고 소․젖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0000수 미만인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산업계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16만 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오는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는 병‧한의원, 한약방, 약국,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화장품,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목욕탕·찜질방·사우나 등에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며, “카드 발급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되니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보은군 농축산과 농정계(540-3313)으로 문의하면 된다.